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법원에 최씨의 개인신상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다.
이후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016년 최씨가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러차례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 지난 1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최씨가 2016년 2월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를 무마하려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도주하던 중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