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동원돼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장 진입이 저지된 것에 대해 불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경위들은,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 개의 전부터 외통위 회의실 안에서 대기했으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고 관측했지만 김형오 의장은 이를 부인한 것.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내부 경찰권인 경호권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질서유지권과 차별된다.
질서유지권은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주어진 권한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에게 경고나 발언금지,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회의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은 경위들이 동원돼 회의장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것이어서 질서유지권이 아니라 사실상 경호권이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호권이 불법적으로 발동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의원직 수행을 불법적으로 봉쇄한 박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국회 경호 책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FTA 상정 놓고 국회 난장판]
◈ 상임위 개의시간 ''논란''
한편 상임위 개의 시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와 선진당 박선영 간사의 통화시간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2시 이전에 FTA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오후 1시 58분에 황진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총재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황 간사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2시 이전에 이미 상정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외통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한 시각은 정확히 오후 2시고, FTA 비준 동의안 상정 후 정회를 선포한 시각이 2시 3분으로 명시돼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