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하역기 사망사고 낸 포스코 인턴사원에 '금고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포항CBS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부두 하역기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20대 인턴사원에서 법원이 금고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부두 하역기 크레인을 부주의하게 운전해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제철소 인턴사원 A씨(29)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천동 포스코신항만 부두 51번석 BTC 크레인 운전실에서 책임·관리 주임인 B씨(54)에게 교육을 받던 중 B씨가 기기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크레인을 작동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턴사원인 A씨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크레인 조종을 감행하다 피해자가 숨진 결과를 감안해 금고형을 선택한다"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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