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와 지역은 100곳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처럼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페루처럼 내국인의 입국조차 막은 나라들도 있다.
먼저 프랑스가 솅겐협약 가입국 또는 EU 가입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의 입국을 새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국 국적자는 예외다.
동티모르도 입국 전 4주 이내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를 들른 외국인을 입국 금지했다. 마카오는 현지 거주자와 비거주 취업자, 중국 홍콩 대만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했다.
이 두 곳은 원래 시설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입국 금지로 검역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5곳이고, 자가격리나 검역강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42곳이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들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