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격리기간에 일본여행한 나대한 '해고'

격리기간에 특강한 단원 2명은 정직

국립발레단 사과문(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소속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는 열어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또 이 기간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한 단원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이재우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해고 사유에 성희롱과 발레단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나대한은 후자에 해당돼 중징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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