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강도상해·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목포와 경남 창원·김해·진주·거제·통영, 부산, 대전, 경기도 오산 등 전국을 떠돌며 지인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 1400만 원 이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그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하고 난 뒤 같은 해 6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같은해 목포에서 피해자 B(70)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에서 놀다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금품 10만 원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PC방과, 식당, 자신의 근무지 등에서 빈틈만 보이면 지인과 손님 등이 갖고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나 현금 등 금품을 훔쳤다.
A씨는 그러다 지난해 6월 3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담배 143갑을 훔쳐 도망가다 밖에서 맞닥뜨린 경찰에 붙잡히면서 1년간 이어온 범행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이 종료된 뒤 4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