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하자마자…전국 돌며 지인 금품 훔친 40대

절도·강도짓…1400만 원 훔쳐 '징역 7년'

(사진=자료사진)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전국을 떠돌며 지인들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강도상해·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목포와 경남 창원·김해·진주·거제·통영, 부산, 대전, 경기도 오산 등 전국을 떠돌며 지인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 1400만 원 이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그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하고 난 뒤 같은 해 6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같은해 목포에서 피해자 B(70)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에서 놀다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금품 10만 원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PC방과, 식당, 자신의 근무지 등에서 빈틈만 보이면 지인과 손님 등이 갖고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나 현금 등 금품을 훔쳤다.

A씨는 그러다 지난해 6월 3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담배 143갑을 훔쳐 도망가다 밖에서 맞닥뜨린 경찰에 붙잡히면서 1년간 이어온 범행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이 종료된 뒤 4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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