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 침해 확인된 웹하드 업체들 형사고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웹하드 업체 3곳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음저협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불법 행위를 지속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한음저협은 미국영화협회 등과 협력해 음악·영화 등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웹하드 업체를 퇴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1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웹하드 업체 3곳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서버를 제공하며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작권자와 감사기관에 의해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피하는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도 소액의 합의금만 지불하고 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알렸다.

한음저협은 앞으로도 웹하드 업체뿐 아니라 경영진 및 실소유주에게도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며, 허가 취소 요청을 위한 민원 제기 등 강경한 대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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