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과거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된다.
공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회의에서 인천 연수을 경선 예비후보인 민경욱 현역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안건이 논의됐다. 대학교수 출신의 복수의 공관위원이 '논의의 여지가 없이 표절이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의혹은 한 언론이 같은 날 제기했다. 지난 1991년 민 의원이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A study on the anlysis of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란 글이 각각 1989년의 한 한양대 석사논문, 1977년의 한 학술지 논문 등을 짜깁기 해 번역했다는 것.
공관위는 표절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시기적으로 오래 전의 사안 ▲정치나 선거에서 논문 표절은 윤리의 문제 등의 반론이 제기됐다. "공천 자격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인 셈이다. 앞서 민 의원에 대해선 과거 '막말', '쌍욕 SNS' 전력이 논란이 돼 1차 컷오프됐으나, 최고위의 재의 요구로 경선 참여로 변경된 바 있다.
공관위가 표절에 의한 공천 자격 시비의 반박 사례로 든 것은 전희경 의원의 학위 건이었다. 한 공관위원이 "전 의원도 석사학위 논문 시비가 있었으나, 정치를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의원과 민 의원의 사례 사이의 시점엔 '조국 사태'에 대응했던 당의 입장이 놓여 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전 고려대 학부 입학과정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해외 학술지에 실린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지자, 통합당은 "번역만으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공세에 나섰었다.
특히 민 의원은 문제의 논문을 거론하며, SNS에 올린 글에 "논문의 제목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는지 그 딸에게 묻는다"며 "조국 게이트가 터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영문 번역만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번역이지 표절이 아니다'는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선출직에 논문 문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반박이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직전 국정원이 자신의 2006년 가천대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석사학위를 반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관위가 논문표절의 윤리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출직에 예외를 두려는 스탠스는 충분히 전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선거에 있어 상대당의 공방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이 지사의 사례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