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A(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자택에서 딸 B(22)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