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사모펀드 등 일가 비위의혹에 휩싸인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당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 12가지에 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126일 만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딸 조모(29)씨가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딸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
당시 딸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이 차기 부산대병원 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물밑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청탁하고, 아들이 이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케 한 혐의도 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문서 정리와 번역 업무 등을 보조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준 뒤 본인 명의 날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 외 조 전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난 2017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등의 주식 7만주를 차명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이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위법하게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시 약 5천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연달아 기소된 두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되면서 당초 잡혔던 지난 1월 말에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관련 피고인도 조 전 장관 외 정 교수, 노 원장 등 3명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계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더해져 5명으로 늘었다.
향후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될지도 '관심 포인트'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판에서 줄곧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초 법원 정기인사 전, 정 교수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김미리 부장판사)과 협의한 결과, 혐의가 다른 내용이 많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며 분리심리 방침을 밝혔지만 정 교수의 담당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병합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지난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