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과 안전괸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비 등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에 앞서 대구와 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습과 복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