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13일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 정보분석, 침해제품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펭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이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펭수와 '자이언트 펭TV'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는 메일(copyright@ebs.co.kr) 등으로 받고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 창고·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해 펭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