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김동철 후보는 "5·18진상규명위 구성이 1년 3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아직도 조사인력 배치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위가 하루빨리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즉시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후보는 지난 2017년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총탄흔적이 확인되자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곧바로 '5·18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해 5·18과 관련해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