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3월 임금을 받지 못하는 12개 직종, 2천142명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와 개학전 청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출근하는 것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한다.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의 3월 체감 손실액은 138만6천원이며 이번 선 지급에 따른 예산은 10억원 가량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리종사원과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로 돼 있다.
근무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나오지 않은데다 코로나19로 개학까지 연기되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는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