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이 전날(11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
통상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심리가 열리는게 일반적이지만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의 수사로 구속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또다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4월 총선을 염두한 채 특정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도 추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는만큼 세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전 목사의 구속기간도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