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등의 혐의로 A(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당일 오후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돼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유치장에 들어간 뒤 헛기침을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거짓말로 그와 접촉한 경찰관 10여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9시간가량 격리됐다.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차단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