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세한 ''상조회''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게다가 아직 상조 관련 법안이 없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할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마땅한 공증기관도 없다.
설사,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더라도 영세한 상조회가 재정 불안으로 계약과 다른 질 낮은 서비스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56년 전통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튼튼한 재정과 공신력''으로 상조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국정감사, 보훈처감사, 향군자체감사를 통한 회비관리의 투명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데다, 군인가족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에게는 할인특혜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관련 무료상담서비스도 하고 있다(무료전화 080-010-3434). 이처럼 ''재향군인회상조회''는 10년후 20년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을수 있는 ''상조회''로 올바른 상조문화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