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되고 있는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취지를 선의로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구제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