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관련 통합심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성 극대화

앞으로 부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전국 최초로 운영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부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전국 최초로 운영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걸려 민원이 많았다.


또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되는 불편이 생겼다.

이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해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