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장 벌크 마스크·불량 마스크 미신고 판매 적발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판매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를 포장 없이 60만 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 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 마스크 39만 개(5억3000만 원 상당)를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10여 명에게 1일 1만 개 이상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 씨는 9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6만 개를 포장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C 씨는 허가 없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50만 개를 제조래 판매한 혐의다.

D 씨, E 씨, F 씨는 구속된 A 씨, B 씨 등으로부터 마스크 5만~12만 개를 사들여 하위 유통업자나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을 해야 하고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적어야 한다.

정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까지인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이후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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