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를 허위로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3월 윤씨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를 끝으로 검찰은 남은 재판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판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김 전 차관은 2심 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과 2014년에 2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번 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을 '특권층 범죄'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3번째 수사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