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수사 마무리

검찰 "성폭행 피해 여성 A씨 주장, 신빙성이 떨어진다"
A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증거도 충분히 않아
김학의 무고 역시 증거불충분…10개월만에 수사 마무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지 10개월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를 허위로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3월 윤씨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2013년 수사에 돌입할 당시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A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받아쳤다.

해당 수사를 끝으로 검찰은 남은 재판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판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김 전 차관은 2심 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과 2014년에 2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번 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을 '특권층 범죄'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3번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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