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10일 홋카이도로 이주한 피난민 250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국가가 방조제의 설치 등을 도쿄전력에 지시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이들에게 5290만엔(6억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의 무토 다카아키 재판장은 "정부의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가 지진 장기 평가를 공표한 2002년 시점에서 국가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그 후 늦어도 2006년까지 방조제의 설치 및 비상 전원의 침수대책 등을 도쿄전력에 지시했으면 원전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와 도쿄전력의 해일대책 미비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대해 원고중 89명에게 모두 529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구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홋카이도로 이주한 250여명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42억엔(약 48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불복해 원고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