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피해자 B 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해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B 씨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하고 약 24시간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상태를 벗어났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 CCTV 분석 등으로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의 신원을 토대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을 겪거나 보건소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