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취소됐는데 돈 내라?"…을(乙) 헤어 실습생들 눈물

유명 미용실 프랜차이즈 업체 코로나19로 수업 취소됐는데…
"보강·환불 절차 없이 다음 달 교육비도 납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유명 미용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인턴(실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 교육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보강 절차 없이 다음달 수강료도 그대로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실습생들은 "대표적인 직장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직영점을 둔 'J헤어'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J아카데미'의 수업을 전면 휴강했다.

2월 첫째 주 수업은 그대로 진행이 됐지만, 2~4주차 수업은 전부 취소됐다.


이 수업은 J헤어에서 정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입사 개월수에 따라 레벨별로 수업이 이뤄지는데, 수강료만 한 달에 20~25만원 수준이다. 4레벨부터는 책값만 120만원 가량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헤어 측은 이달 와서도 실습생들에게 수강료를 전과 똑같이 징수했다. 취소된 수업에 대한 환불이나 보충 강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이달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진행한다고만 알려왔다.

J헤어 실습생인 A씨는 "지난달 취소된 수업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는 것도 황당한데, 돈은 그대로 내라고 하더라"면서 "특히 미용 강의는 선생님이 옆에서 봐주면서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습생들은 레벨별로 6개월씩, 총 5레벨까지 마쳐야 정식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각 지점에서 스태프로 일하며 자비를 지불하고, 약 2년 6개월 동안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식 디자이너가 되기 전까지 실습생들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강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수강생 B씨는 "이전에도 자주 수업이 취소됐지만 별다른 공지가 없었다"면서 "J헤어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암묵적 갑질'"이라고 호소했다.

인터넷 강의 또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앱은 매번 최대 30분까지만 무료로 서비스가 가능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유료로 전환이 돼 15분 휴식 후 수업을 끊어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인턴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150만원 남짓인데, 교육비 20~25만원은 우리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면서 "계속 끊기면서 하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질 낮은 수업을 듣게 강요하면서 수강료는 그대로 받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본사의 이 같은 갑질에도 실습생들은 고용 불안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용 업계가 좁기 때문에 혹여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지면 다른 곳에도 발을 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A씨는 "예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턴들은 모두 잘려나갔다고 들었다"면서 "불만이 있어도 다들 참고 조용히 (회사를) 나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J헤어 측은 여러차례의 접촉 끝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J헤어 측 관계자는 "2월 둘째 주는 수업 주차 수에 맞게 쉬는 주여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2월 셋째 주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며 "조만간 보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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