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주민 배포용으로 배급한 마스크 1100여 장 중 200장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적은 마스크를 건네받은 지인의 딸이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 이름이 적힌 마스크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요청해 아무런 대가 없이 마스크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