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주 시내버스 인가 대수 초과 불법증차운행 논란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경기도 파주시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인가 받은 대수 이상으로 불법증차운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시내버스 799번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애초 하루 15대의 버스 운행을 고양시에서 인가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는 인가 받은 15대보다 7대나 많은 22대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파주로 오가는 길목인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녹번동 일대 버스정류장부터는 799번노선이 서울 면허 노선버스들과 치열한 승객 확보 경쟁을 하는 구간에 속해, 799번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들이 운송수입금을 빼앗기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99번을 운행하는 버스회사 측은 "인가 기준을 벗어난 하루 18대나 20 여 대를 운행했지만 증차로 매출이 늘더라도, 유류비·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 측은 오히려 "시내버스를 증차운행하는 것은 승객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으로,증차보다 더 큰 문제는 운행 대수보다 적게 감차운행하면서 승객 불편을 야기하는 일부 버스회사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의 임의증차는 불법이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서울시내 운행도 문제다.

799번 버스회사 관계자는 "서울시에 진입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증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가 추가로 들어오려는 것을 혼잡도 등을 내세워 원칙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불법증차운행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고양시는 "불가피하게 수요-공급간 균형이 맞지 않아 '예비차량'이라는 명목으로 증차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차·감차 운행 모두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불법증차운행 사실을 인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예비차량의 경우 관할관청이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말 등 일시적으로 수송수요가 증가할 때 등에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799번은 관할관청인 고양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고 일시적 수요가 많아진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적으로 불법증차운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태파악에 나섰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2년여간 799번이 불법증차운행으로 발생한 부당한 추가 이득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경기도에 초과운행 실태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 과장은 "인가 받은 대수를 초과해 운행하는 버스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 확대 필요성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시는 "또다른 노선인 서울~파주시를 오가는 '9709번' 버스의 승객 수요가 감소해 기존 13대에서 6대로 감차했는 데, 감차에 따른 승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고양시와 협의한 결과 대체 차원에서 799번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것에 지난달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같이 서울시와 합의에 따라 799번에 대해 애초 15대보다 6대 증차한 하루 21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뒤늦게 정식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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