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타다가 기사회생하는 듯 했으나 국회가 다시 길을 막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기존의 타다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타다 금지법' 통과는 4.15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