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코호트 격리, 2·3차 전파 막기 위해 불가피

한마음아파트 코호트 격리는 '불가피'한 조치
신천지 신도 66%에 달해, 35세 이하 미혼 여성만 거주 가능
오는 15일까지 격리…'잠복기' 고려해 설정

대구에서 국내 첫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한마음아파트 입구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내 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오는 15일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호트 격리는 주로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주거시설에서 많은 전파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가 시설 바깥으로 (나가)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연령대의 신천지 교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적으로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15일까지를 격리기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부터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격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마음아파트는 5층짜리 2개 동의 임대아파트로 대구시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5세 이하의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142명의 입주자 가운데 66%인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파악된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 46명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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