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무직 남성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 인근 길가에서 A씨(93)의 얼굴,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의 비명을 듣고 온 아내 B(91)씨도 김씨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아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 환자로, 3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끊어 증세가 나빠진 상태였다.
김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는 '흉기 난동' 바로 전날인 1일 새벽 12시 20분쯤에도 아래층에 사는 여성 C씨(61)의 집 안에 들어가려다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차 문 손잡이도 파손했다.
이 때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 물색에 실패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김씨를 풀어줬다. 코로나 19 사태로 응급실 폐쇄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당시 발열 증상이 있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가 폐CT를 촬영했고 진료가 끝난 뒤 입원을 의뢰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며 "광진구 정신건강센터, 피의자가 치료를 받은 개인 병원 등에도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응급실 폐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김씨가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이 없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풀어준 사실을 1차 사건 피해자인 C씨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 주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뒤 신변보호 회의를 열어 1·2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가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