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개학 연기에 따라 3주간의 근무공백이 생긴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 등 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임금 보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 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어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가 재난 상황에 소외당하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사태가 조속히 진정돼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