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고의·중과실 밝혀지면 구상권 행사할 것"

"구상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 중과실 확인해야 해"
"확인될 경우 구상권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이단 신천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염 확산과 관련)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다만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말하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두세명 수준에 그쳤던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환자(61·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신도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세가 폭증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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