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인 항소심의 결정 절차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특별한 상고절차이다.
다만 대법원도 1심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고 법률관계만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1심 재판과정에서 원고나 피고 사이에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비약적 상고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 법률적 분쟁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당사자끼리 합의만 이뤄지면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약적 상고는 1년에 5건 이내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비약 상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재산을 사들인 박모(56)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다. 재산 조사위는 지난 2005년 11월 29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박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땅은 친일재산"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귀속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친일 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므로 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행정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판결 뒤 원고와 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