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탈의실 '몰카' 해수풀장 안전요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여성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해수풀장 안전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 해수풀장 안전요원이었던 오 씨는 지난해 8월 13일과 15일 여성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탈의실 사물함 가장 아래 칸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해오다 지난해 8월 15일 해수풀장 관리인에게 덜미가 잡혔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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