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유연근무제 신청도 20배 증가

1월~2월 24일까지 일평균 31명에서 최근 10일간 624명으로 폭증

원격근무체제 전환으로 한산한 네이버 본사 로비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을 시행한 뒤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10일간 일평균 신청자 수가 624명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은 신청 사업장이 243개, 근로자가 1710명으로 일평균 신청자 수가 31명에 불과했다.

최근 10일간 일평균 신청자 수가 그 이전의 무려 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재택근무가 3792명(60.8%)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전체 신청 인원이 317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컸다.

다음으로 시차출퇴근이 2178명(34.9%), 선택근무가 229명(3.7%), 원격근무가 42명(0.7%)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 비중이 가장 컸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도 신청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720명(11.5%)이 신청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유연근무 사용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인당 주 1, 2회 사용 시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다.

최대 1년간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520만 원이다.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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