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아나운서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

"정규직 기대할 권한 인정된다"…중노위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 판단

상암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문화방송(MBC)이 파업 중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은 타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유모씨 등 MBC 전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가 이같은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을 찾은 아나운서 8명은 선고 후 "기다려온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기쁘다"며 "다만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우리가 복직했을 때 원직인 아나운서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모두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는데 2017년 12월 최승호 당시 사장이 취임하며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유씨 등 9명은 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MBC 측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미 밝혔듯 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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