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내년부터 폐지"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인사로 법관의 독립성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온 입장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법 부장판사는 일정 근무 연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얻게 되는 지법 부장판사 직위와 달리 극히 소수만이 승진하는 자리여서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용 차량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다 대법관 승진 코스로도 기능해온 탓에 인사권을 쥔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컸다.


사법농단 사태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후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법상으로는 고법 부장판사의 역할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는 직무대리 발령으로 빈자리를 채운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는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2021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보임된 법관의 지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감시할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도 포함됐다.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역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면서 법관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됐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각각 신설된다. 김 대법원장은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도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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