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119에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고 국내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는데 기침 등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해 보건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구급차를 보내 그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하고 역학조사도 벌였다.
A씨는 또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갖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동선을 조사한 결과 그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하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