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는 5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전담중재부 운영은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언론조정중재규칙'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는 또 법익침해 보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언중위는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익침해 보도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시정 권고를 통해 동일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중위는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법익침해 보도 사례에 대한 예시를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그 이동 동선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집단 등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어렵게 하는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중위는 "'코로나19' 관련 언론조정신청 사건은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