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쟁 무익…방책 찾아야"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 강조한 것…과거에도 지시 사례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단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월권이라는 야당 측 문제제기에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 고발 등이 없어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란 지시였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과거에도 사회적 문제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한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전담수사반 지정이나 2012년 명선거 정착 특별지시 관련 불법 폭력행위자 신속검거 지시, 2018년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지시 등이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 대응해야 한다"며 "고발이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대비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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