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필수 원자재인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를 통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법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생산·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신규설비 증설,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의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