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일 5매'였던 공적 판매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대폭 줄어드는 배경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며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공적 판매 마스크 물량은 일일 생산량의 80%로 확대되고, 수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6일 약국 판매부터 '1인당 1주 2매' 적용
요일별 5부제 판매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면 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스크 대리 구매는 현장 대기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 공적 판매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 제시 필수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판매이력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구매 한도가 '1인 1매'다.
약국과 달리 구매 단위 기간(약국의 경우 1주)이 따로 설정되지 않아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인당 구매 수량이 '1일 1매'인 셈이다.
정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판매는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일 1매'
같은 사람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양쪽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두 기관의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역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완비되면 1인당 1주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약국 등 공적 판매처의 마스크 판매 가격은 동일한 수준이 적용된다.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은 해당 주에 2매를 다 사지 않더라도 남은 '할당량'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5일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초점은 국내 공급량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 정부 "하루 생산량 1400만 장까지 확대"
일일 생산량의 10%까지는 허용되던 수출도 '인도적인 목적' 등 제한적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해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했다.
공적 판매 외 민간으로 유통되는 일일 생산량 20% 물량은 동일인 상대 1일 3000매 이상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1만 매 이상 거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생산 설비 확충과 원자재인 MB 필터 확보, 인력과 운송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국내 생산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안에 하루 1000만 장 안팎인 마스크 생산량을 1400만 장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