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해경청장 임명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경 출신 청장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법 시행 이후 첫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52)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됐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시켜 해경청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부산남고와 부경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석사, 인하대 법학대학원에서 해양법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신임 청장은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했다.

이어 속초해양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남해해경청 안전총괄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달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기도 하다.

해양경찰법상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1953년 출범한 해경에서 해경청장 자리는 그동안 대부분 육상경찰 간부가 꿰찼다. 전임 조현배(60) 해경청장 역시 30년가량 육상경찰에 근무하다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현배 전임 해경청장은 "해양경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해경 내부에서는 조 전 청장이 정년인 오는 6월까지 근무할 경우 해경 내 인사가 수개월간 적체될 수 있어 조직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임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 연수구 본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조 전 청장 퇴임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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