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만희 수사'를 보는 4가지 포인트

검찰, 본격 수사 언제 나설까
신천지, 추수꾼 명단도 보건당국에 넘겼나
신천지의 아킬레스건 '김남희'
신천지의 수익사업, 과연 불법은 없나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정조준하며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만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형사2부, 그리고 수원지검 형사6부 등에서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원지검 형사6부가 진행하는 이만희 수사에 검찰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에따라 검찰의 이만희 수사를 보는 '4가지 관전포인트'를 미리 살펴본다.

◇ 검찰, 본격 수사 언제 나설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후 전피연 고발 하루 만에 박향미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과거 신천지 주요 간부를 지냈던 인사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신중 행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도 "강체수사가 방역에 협조 중인 신천지 신도들을 지하로 숨어들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마냥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 '신천지를 자극해 방역에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국면인 만큼 곧 수사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머지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신천지는 추수꾼 명단도 보건당국에 넘겼을까

'이단' 신천지는 일명 '추수꾼'을 활용한 포교방법으로 악명이 높다. 추수꾼이란 다른 교회 등에 신도로 위장 잠입해 그곳에서 각종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신도를 빼내는 신천지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전국의 교회가 '추수꾼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을 출입문에 부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단 신천지가 추수꾼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출되면 그만큼 타격이 심하기 때문이다.

신천지 측은 지난 25일 과천본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 긴급 강제역학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신천지 명단 입수작업 때에도 이를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신천지 측은 '추수꾼'뿐 아니라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공위공직자'와 '정치인', '연예인', '체육계 인사' 등의 명단도 별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만희 등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는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신천지 내부 자료 확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냥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자료사진)
◇ 신천지의 아킬레스건 '김남희'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기 과천경찰서는 신천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교주 이만희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고소인은 다름 아닌 '신천지의 2인자'로까지 불렸던 이만희의 전(前) 내연녀 김남희다.

김남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만희의 소재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에 지난 1월 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피연도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와 김남희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특경법상 횡령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과천서는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으로 따지면 무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피연 고발사건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역시 신천지를 탈퇴한 이만희의 전 내연녀 김남희다.

신천지측에서는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 '김남희 회유'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김남희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는 숙제를 안고 있다.

◇ 신천지의 수익사업, 과연 불법은 없나

코로나19 국내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이단 '신천지'의 재산 규모는 5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말론사무소(소장 윤재덕)는 지난달 29일 "신천지의 전체 재산 규모는 5513억22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말론사무소가 올해 1월 12일 과천본부에서 열린 '2020년 신천지 정기총회' 녹취록을 토대로 작성한 '2020년 신천지 긴급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검찰도 신도들의 헌금만으로 신천지가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모으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단계 등과 같은 신천지의 수익사업이다.

특히 신천지가 실제로 수익사업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다면 이는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신천지가 벌이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들 가운데 노동력 착취와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불법 요소는 없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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