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

5일 본회의 문턱 넘으면 '타다 베이직' 불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정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5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 종전 34조 2항을 근거로 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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