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학에 일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1, 2월에 이어 3월에도 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면서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방학에 출근하지 않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두 달 정도인 방학 때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교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은 방학 때 기본급은 받는다.
연대회의는 "개학이 연기되며 학교들이 '휴업'한 것일 뿐 겨울방학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기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 없는 복무를 위해 최선의 대책으로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돌봄전담사 안전대책 보완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