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오 전 시장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오 전 시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설날까지 설이나 추석 때마다 '수고가 많다'면서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두 제 불찰이다"며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도 경솔한 처신을 했고, 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명절마다 행하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여겼다"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 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