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가져온다…입법예고

행정소송 지휘·수행 권한 법무부로 일원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분산된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이관받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수행자 지정권·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위임 근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이 전국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다. 현행법상 장관이 소송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은 검찰청에 위임됐다.

그러나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과 관련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각급 검사장'의 지휘·보고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도 법무부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조직개편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인원 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수정 여부 등을 검토해 성공적인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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