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1급 공무원, 거주 목적외 주택 처분"

"종부세 2~6% 중과세"
"선분양제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집으로 돈 벌겠다는 투기심리 뿌리 뽑겠다"

정의당 예비후보들과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4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국회의원과 장·차관, 1급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거주 목적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3주택자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한다고 밝혔다.

박 위의장은 "'집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다"며 "현행 0.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공부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예비후보들과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 공급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가구 소유자를 모함해 국민 44%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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