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3% 이상'에서 '재산가액의 1%'로 낮추는 내용이다.
임대료를 지금의 1/3 수준으로 내리는 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소상공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인하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통상적인 시행령 개정 소요 기간인 2~3개월보다 훨씬 짧은 1개월 이내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료 인하 시한은 일단 연말까지로 하되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