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3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광화문집회 등 전국 순회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봤다.
전 목사 측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전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